오카의 모든 촬영 스팟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내에 포함되지 않고 오카는 150m 미만에서만 비행하기 때문에 오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오카의 모든 촬영 스팟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 촬영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는 1년간 지속되며 저희가 매년 갱신할 예정이니 걱정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 사유지의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주에게도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